2025년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지원 범위가 일부 조정되면서, 과거에는 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저소득 가구도 새롭게 자격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해 주거급여 신청자격부터 시작해, 신청 방법, 그리고 임차·자가 가구별로 달라지는 지원 내용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특히 주거급여 신청 시 중요한 평가 기준인 소득과 재산 기준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으니, 본인의 조건이 해당되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월세 지원 또는 자가주택 수선비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돕는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어,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2025년 기준)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가 대상이며,
소득인정액 = 실제 소득 + 재산의 환산액입니다.
| 가구원 수 | 소득인정액 기준 (월) |
|---|---|
| 1인 | 1,148,166원 |
| 2인 | 1,887,676원 |
| 3인 | 2,412,169원 |
| 4인 | 2,926,931원 |
| 5인 | 3,411,932원 |
| 6인 | 3,871,106원 |
※ 자동차, 부동산, 금융 자산 등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평가됩니다.
지원 내용
① 임차가구 – 월세 지원
실제 월세금액과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비교해
실지급액 또는 상한선 내에서 월별 지원이 이뤄집니다.
| 가구원 수 | 서울 | 경기·인천 | 광역시·세종 | 그 외 지역 |
|---|---|---|---|---|
| 1인 | 352,000원 | 281,000원 | 228,000원 | 191,000원 |
| 2인 | 395,000원 | 314,000원 | 254,000원 | 215,000원 |
| 3인 | 470,000원 | 375,000원 | 302,000원 | 256,000원 |
| 4인 | 545,000원 | 433,000원 | 351,000원 | 297,000원 |
※ 일정 소득 이상일 경우 자기부담금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② 자가가구 – 주택 수선 지원
자가 소유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보수비용이 지원됩니다.
(LH에서 현장조사 후 지원 범위 결정)
| 보수유형 | 연간 지원금 | 주요 항목 예시 |
|---|---|---|
| 경보수 | 457만 원 | 도배, 장판, 창호 |
| 중보수 | 849만 원 | 부엌, 지붕, 난방 |
| 대보수 | 1,241만 원 | 벽체, 기초구조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 ‘주거급여’ 검색 후 신청서 작성
- 필요한 서류 파일 업로드 후 제출
오프라인 신청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서류 제출
- 소득 및 주택조사 진행
필수 제출서류
| 대상 | 서류명 |
|---|---|
| 공통 |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통장 사본 |
| 임차가구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 자가가구 | 등기부등본 |
| 기타 |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
※ 대리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필수
급여 결정 및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 소득 및 재산 조사 (시·군·구)
- 주택 조사 (LH 방문)
- 보장 결정 → 월별 지급
※ 부적격 시 통보 후 이의신청 가능
주요 Q&A
- Q. 가족 소유 주택에 거주 중인데 신청 가능한가요? → 명확한 임대차 계약이 있거나 무상 사용 시 ‘사용대차 확인서’ 제출로 가능.
- Q. 미혼 자녀가 부모와 거주 중일 경우? → 가구원 전체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을 함께 평가.
마무리 정리
2025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더 많은 분들이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기존에 조건이 안 맞았던 분들도 소득인정액을 다시 확인해보세요.
지금 바로 복지로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