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19플러스 금융지원 신청방법 총정리

자영업과 소상공인을 하다 보면 매달 다가오는 대출 상환일이 정말 무겁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특히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매출 하락이 겹치는 시기엔 그 부담이 한계치에 다다르기도 하죠.

이런 상황에서 연체 전에 미리 대출을 조정하고, 상환 유예나 금리 감면까지 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소상공인 119플러스 금융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실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신용불량에 빠지기 전에 금융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4월부터 시행된 ‘119플러스 프로그램’의 신청조건과 절차, 혜택까지 현실적인 언어로 정리해드릴게요.

소상공인 119플러스란?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기존에 운영되던

‘개인사업자 대출 119’ 프로그램을 확대 개선한 버전입니다.

기존 제도가 연체 이후 대응 중심이었다면,

119플러스는 연체 전 단계에서 미리 대출을 조정해주는 선제적 제도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쉽게 말해,

“연체되기 전에 미리 말만 해도 금리 낮춰주고, 기간 늘려주고, 상환 유예까지 해줄게요.”

지원 대상

다음 조건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또는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통 조건

  • 직전년도 매출액 20억 원 미만
  • 자산총액 10억 원 미만
  • 금융권 여신 총 10억 원 이하
  • 신용등급 기준: 금융회사 기준 6등급 이하
  • 최근 6개월 내 연체 우려 이력 보유
    • 30일 이상 연체 경험
    • 또는 5일 이상 연체 3회 이상 반복된 경우

은행 대출을 받고 있고, 최근 상환이 부담스럽거나 연체가 반복되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외 업종 (대표 예시)

  • 사행성 업종 (도박기계, 유흥주점 등)
  • 불건전 오락시설 운영업
  • 금융기관 심사상 부적격으로 판단된 경우

어떤 혜택이 주어지나요?

1. 장기 분할상환 유도

  • 담보대출: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 + 3년 거치 가능
  • 신용대출: 최대 5년까지 분할상환 + 1년 거치 가능

매달 갚아야 하는 금액을 줄이면서 여유 있는 상환이 가능해집니다.

2.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 금융사와 협의를 통해 대출 금리 일부 감면 가능
  • 일부 조정 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등 혜택

3. 상환 유예 프로그램

  • 일정 기간 동안 원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이자만 납부하는 방식
  • 사업 정상화까지 숨 고를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할 수 있음

신청 방법

1단계: 거래 은행에 직접 문의

  • 본인이 이용 중인 주거래 은행에 전화 또는 앱/홈페이지로 접속
  • ‘119플러스 금융지원 상담’ 요청

2단계: 자격 검토

  • 은행에서 자동 심사 시스템 또는 상담을 통해 자격 요건 확인 → 대상 여부 안내

3단계: 조정 조건 협의

  • 상환 기간, 월 납입금, 거치 기간, 금리 등 신청인 상황에 맞춘 조정안 제시

4단계: 약정 체결 후 실행

  • 조정안에 동의하면 새로운 조건으로 대출 약정 체결
  • 곧바로 혜택 적용 시작

유의사항

  • 연체 이전에 신청해야 혜택 가능 → 이미 연체 상태이면 ‘개별 연체 채무 조정’으로 전환됨
  • 신청 시 신용등급 영향은 거의 없음 (비연체자 기준)
  • 기존 보증기관이나 신용보증기금의 정책자금 대출은 일부 제외

참고 링크 및 신청 안내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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