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위생 관련 업소나 유흥업소, 학교 급식소 등에 근무하거나 근무를 준비하고 있다면 꼭 챙겨야 할 필수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건강진단결과서’, 흔히 말하는 보건소 보건증입니다.
보건소에서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만큼,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에게 알맞은 선택이죠.
이번 글에서는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발급받는 절차부터 준비물, 온라인 발급 방법, 유효기간까지 빠짐없이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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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공공보건포털에서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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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보건증 발급
※ 정부24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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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이란?
‘건강진단결과서’는 식품 취급, 조리, 아동 대상 업무 등 위생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를 공식적으로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 학교보건법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감염병 예방 및 공중보건 유지를 위해 필요합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자
보건증은 다음 업종 종사자에게 필수입니다.
- 일반 음식점, 제과점, 카페 등 식품 취급 업소
- 학교 급식실, 어린이집 조리실
- 피부미용, 이·미용업 종사자
- 유흥업소, 노래방, 숙박업소,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 종사자
보건소 보건증 발급 절차 (현장 발급 기준)
1. 보건소 방문 및 신청
- 준비물: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접수처: 지역 보건소 민원실
- 수수료: 약 3,000원 (카드 결제 가능)
2. 건강검진 진행
- 검사항목:
- 흉부 X-ray (폐결핵 검사)
- 직장도말검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유흥업소 종사자: 매독, HIV, 임질, 클라미디아 검사 등 추가
3. 결과 확인 및 발급
- 결과 확인까지 평일 기준 5일 내외
- 보건소 재방문 수령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
보건증 온라인 발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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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공공보건포털에서 건강진단결과서 확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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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보건증 발급
※ 정부24에서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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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포털(e-보건소)
- 공공보건포털 접속
- ‘온라인 민원서비스’ → ‘제증명발급’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선택
- 본인 인증 후 PDF 형태로 발급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직접 가지 않고도 아래 경로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보건소에서 검사받은 경우, 직접 가지 않고도 아래 경로로 무료 발급이 가능합니다.
정부24
- 정부24 접속
- 검색창에 ‘건강진단결과서’ 입력
- 본인 인증 후 발급
※ 온라인 발급은 유효기간 내에만 가능하므로 만료 전 확인 필수입니다.


보건증 유효기간 및 재발급 주기
| 업종 | 유효기간 |
|---|---|
| 일반 식품위생업소 | 1년 |
| 학교·어린이집 조리 종사자 | 6개월 |
| 유흥업소·숙박업소 | 3~6개월 (업종별 상이) |
재발급도 동일한 절차로 가능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반드시 재검진 후 갱신해야 합니다.
마무리 Tip
보건증은 지역 보건소에 따라 접수 및 발급 요일이 다를 수 있으니 사전 문의 필수
온라인 발급을 위해선 최초 발급은 반드시 보건소에서 직접 검사해야 함
유흥업 관련 업종은 검사항목이 많아 검진 시간과 유효기간 확인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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