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특히 고통을 줄이고 dignified하게 삶을 마무리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연명치료 거부’에 대해 미리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연명치료 거부란?
연명치료 거부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무의미한 치료(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등)를 받지 않도록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또는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가능하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연명치료 거부 신청 방법
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건강한 성인(만 19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통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미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방법
- 작성 장소 방문 전국 지정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해야 합니다.
- 보건소, 병원, 사회복지관 등
- 기관 검색: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찾기
- 신분증 지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 가능한 신분증 필요
- 상담 진행 및 서면 작성
- 전문 상담자의 설명 후, 본인의 의사로 서류 작성
- 타인의 대리 작성 불가
- 국가등록
- 작성된 의향서는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되어 효력이 발생합니다.
2. 연명의료계획서 vs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차이점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대상 | 건강한 성인 누구나 | 임종기 또는 말기 환자 |
| 작성자 | 본인 | 본인 + 담당의사 |
| 장소 | 등록기관 방문 | 병원 내 작성 |
| 주요 목적 | 사전 예방적 표현 | 임상적 판단에 따른 실제 결정 |
3. 철회 및 변경도 가능할까?
네, 가능합니다.
한 번 작성한 의향서라도 언제든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철회 또는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철회 시에는 등록기관을 방문하여 별도 서류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마무리하며
연명의료 결정은 누구에게나 민감하고 조심스러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해두면 가족에게도 부담을 덜 수 있고, 본인의 삶을 주체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선택이 됩니다.
연명치료에 대한 당신의 생각, 지금 정리해보는 건 어떨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