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영구임대주택공급에 대한 최신 조건과 지원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공급 대상, 신청 절차까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1. 영구임대주택공급 개요
-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임대주택 (최대 50년 거주 가능)
- 공급 주체: LH·SH·지자체 등
- 시세 대비 저렴한 임대료 + 안정적인 보증금 체계
2. 공급 대상 및 자격 요건
1순위 입주 대상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50% 이하
- 국가유공자, 위안부 피해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2순위 입주 대상
-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70% 이하 가구
- 국토부 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소득 및 자산 기준 (2025년 기준)
| 가구원 수 | 월평균 소득 50% | 월평균 소득 70% | 월평균 소득 100% |
|---|---|---|---|
| 1인 | 1,799,000원 | 2,518,000원 | 3,598,000원 |
| 2인 | 2,738,000원 | 3,833,000원 | 5,477,000원 |
| 3인 | 3,813,000원 | 5,338,000원 | 7,626,000원 |
| 4인 | 4,289,000원 | 6,004,000원 | 8,578,000원 |
| 5인 | 4,515,000원 | 6,321,000원 | 9,031,000원 |
- 총 자산: 2억 3,700만 원 이하
-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
4. 입주 절차
- 모집 공고 확인 (LH·SH 홈페이지, 주민센터 등)
- 온라인/오프라인 신청 접수
- 소득·자산 서류 심사 및 현장조사
- 점수제·우선순위에 따른 입주자 선정
- 계약 체결 및 입주
5. 주요 특징과 효과
- 최대 50년 장기 거주 가능
- 주거빈곤 해소 및 저소득층 맞춤형 공급
-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투명한 점수제 운영으로 공정성 강화
6. 공급 확대 방안
- 2025~2030년 지속적 물량 확대 및 노후주택 재건축
- 신규 공공택지 개발 +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 매입형·리모델링형 임대주택 확대
- 입주민 복지서비스 연계 (의료·교육·자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