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서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 및 틀니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구강 건강을 위해 시술비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복지 정책인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변경된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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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틀니 급여 등록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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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내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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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기준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일부 치아가 없는 경우(부분 무치악)만 해당
- 치아가 모두 없는 경우(완전 무치악)는 틀니 지원 대상
적용 범위 및 조건
- 평생 2개 치아까지 건강보험 적용
- 상악, 하악 구분 없이 영구치 결손 부위
- 보철재료: PFM(비귀금속도재관) + 2025년부터 지르코니아 크라운도 적용
본인부담금
- 일반가입자: 30%
- 의료급여 1종: 10%
- 의료급여 2종: 20%
실제 비용 예시
| 구분 | 건강보험 미적용 | 기존(50% 부담) | 2025년(30% 부담) |
|---|---|---|---|
| 임플란트 1개 | 약 150만 원 | 약 75만 원 | 약 35~45만 원 |
| 2개 시술 시 | 약 300만 원 | 약 150만 원 | 약 70~90만 원 |
노인 임플란트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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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틀니 급여 등록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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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 병·의원 내원 및 진료
- 임플란트 급여 대상자 판정
-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록 신청
- 등록결과 통보 후 시술 가능
- 의료급여 수급자는 보장기관(시군구)에서 별도 신청
📌 요양기관 정보마당 등록은 시술 전 필수입니다.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기준
지원 대상
-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 완전틀니 또는 부분틀니 필요자
지원 틀니 종류
- 레진상 완전틀니
- 금속상 완전틀니
- 금속상 부분틀니
- 사전 임시틀니
- 유지관리 시술
지원 주기
- 7년에 1회 (의학적 필요시 추가 1회 가능)
- 장착 후 무상 수리: 6개월 이내 6회까지 가능 (진찰료만 부담)
본인부담금
- 일반가입자: 30%
- 의료급여 1종: 5%
- 의료급여 2종: 15%
실제 비용 예시
| 구분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1종 | 의료급여 2종 |
|---|---|---|---|
| 완전틀니 | 약 64~96만 원 | 약 10~16만 원 | 약 32~48만 원 |
| 부분틀니 | 약 54~82만 원 | 약 9~14만 원 | 약 27~41만 원 |
노인 틀니 급여 절차
- 병·의원 내원 후 구강 상태 확인
- 급여 대상 확인 및 유지관리 횟수 확인
- 급여 가능 시 등록 후 시술
- 급여 불가능 시 전액 본인부담
2025년 주요 변경사항 요약
| 항목 | 변경 내용 |
|---|---|
|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 50% → 30% |
| 임플란트 보철재료 확대 | PFM → 지르코니아 포함 |
| 틀니 무상 유지관리 | 3개월 → 6개월로 확대 |
| 의료급여 2종 본인부담률 | 20% → 15% 인하 |
| 특별재난지역 어르신 | 추가 지원 가능 |
참고 자료 및 공식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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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플란트·틀니 건강보험 적용 내용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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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치과임플란트 급여 안내
- 보건복지부 노인틀니 급여제도
- 요양기관 정보마당 (대상자 등록 및 자격조회)